통정허위표시는 민법상 무효이므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데 입증이 상당히 어렵다.
법리상 통정허위표시와 사해행위는 양립이 가능하므로 제척기간도과로 인한 경우에는 허위표시임을 주장하여 무효임을 주장해서
등기말소청구도 가능하나(대위청구도 검토해야함) 이론적인 이야기이고
실전소송에서는 어떻게 전개될런지 여부는 오직 양당사자의 입증노력에 달려 있다.
유사판례
http://cafe.naver.com/honglaw/26498
http://cafe.naver.com/honglaw/10337
민법총칙상의 허위표시,비진의의사표시를 입증하는 것은 실전소송에서는 난공불락에 가깝고
판례가 많이 쌓이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도 있다.
결국 입증이 어렵고, 대부분 실패를 한다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민법총칙의 일반조항-즉 위 두가지를 포함해서 착오,사기강박,103조선량한 풍속위반등을 통해서 입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전제하에 출발해서 사안을 정밀분석한후에 소송진행여부를 타진해 보시기 바란다.
확실한 입증 방법이 없는 모호한 상황에서의 일반적 견해는 결국 손안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출처 - 홍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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